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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3부해632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1.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및 사용자의 진술을 통해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근로자, 박○만, 조○지, 김○용, 이○기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정○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하였던 사직서를 수정하여 기재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바로 다음 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2023. 8. 1.∼11. 7.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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