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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507
      1.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해고의 취소는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직위해제 및 해고로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직위해제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자료 제출도 없이 심문회의 직전에 직위해제 및 해고를 형식적으로 취소한 후 다시 해고를 위한 직위해제를 행한 것으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외형상으로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신청취지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직위해제의 사유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1, 2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1, 2가 받는 정신적 불이익과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2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점,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로 포함된 사유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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