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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351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속 3년 초과 시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등 전보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처분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근로계약 등에 근로 내용 및 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정한 부대장의 전보명령 권한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 의무를 전제로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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