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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173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자료 무단열람, 위력행사 및 업무방해, 원내 동료 교사와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CCTV 열람 사실을 계속 부인하였고, 더 나아가 인사위원회에서까지 열람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점, ②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계질서를 부인한 점, ③ 동료 직원들에게 비난, 폭언,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기에 충분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 처분을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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