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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164
      1.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는 2024. 6. 1.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4. 6. 1. 사용자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겠다.”라고 말하였고, 2024. 6. 6. 교통 사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행위가 스스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시면’ 출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복직 명령이 반드시 해고를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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