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2의 택배산업본부로 인준받았기에 기존 신청 외 노동조합1은 2021. 2. 7.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해산하여 소멸한 것이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행한 교섭요구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을 제외하면 신청 노동조합뿐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