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의 탄핵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지부 규정 제38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선거 공탁금을 선거조합원의 3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예비비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선거관리 규칙 제12조제1항다호 중 공탁금 반환 요건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 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지부 규정 제38조(임원의 탄핵)제2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부장의 탄핵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지부규정 제38조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선거관리 규칙 제12조(선거)제1항다호 중 공탁금 반환 요건 부분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탁금은 ‘2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예비비로 귀속’ 조항을 ‘30%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예비비로 귀속’ 조항으로 공탁금 귀속 요건을 강화한 것은 소수 조합원의 지부장 선거에 균등하게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