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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186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출 저조를 지적하며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으니 짐을 챙겨가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근로자는 매출 실적 개선을 피력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제출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구두로만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관련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6,514,520원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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