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 간 업무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분만 제출된 점, 근로자가 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의 구성원의 면면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만으로는 하나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마므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적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