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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227
      1.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계약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이 사건 법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계속 근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있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근로자들과 학교 혁신위원회 활동을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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