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6.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때 사용하는 카드를 놓고 나가라고 한 점, ② 2024. 6. 15. 월급을 지급받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은 운영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심문 회의일이 될 때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이 사건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4. 6.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