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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4부해356
      1.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2024. 4. 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일은 2024. 4. 8.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준수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게재한 기사 및 칼럼의 내용이 양산신문의 편집 방향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사정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14,569,953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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