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4교섭7
      1.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의 택배산업본부로 인준받았기에 기존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 2. 7.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해산하여 소멸한 것이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한 교섭요구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신청 노동조합뿐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