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3부해23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점과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 및 대표이사와의 상관관계, 일반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보수 및 처우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보의 정당성과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