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헬스키퍼로 채용되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일 6회 안마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안전환경팀, 피플파트너팀, 총무팀 정규직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보건관리, 근태관리, 협력사 계약 및 운전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주된 업무 내용 및 자격요건, 상호 대체가능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업무는 본질이 동일한 업무라고 주장하나,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은 업무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규직근로자들의 업무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행하는 안마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들 간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