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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347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2024. 7. 10. 출근했으나 컴퓨터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김○○ 이사가 “오늘부터 사장님이 근무하지 말고 회사를 나가라고 했고 컴퓨터 비밀번호도 바꿨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근로자가 08:45경 개인 사물을 챙겨서 출입문을 열고 나간 이후 다시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해고가 됐다는 것의 증명, 입증은 신청인 측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고 있는 점, 2024. 7.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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