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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4부해125
      1. 사용자1이 이 사건의 사용자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연맹의 총괄책임자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의 지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친 점을 종합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은 별도의 정관과 사무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등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판단되고,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으로 사용자의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업의 공모 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사유는 존재한다.
        또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은 사용자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사용자가 공모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공모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근로자 실수로 공모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 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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