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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1014
      1.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경제사업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양파 재고 부족,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 수사 및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 사고의 확대 방지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종전 대기발령을 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② 후행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대기 장소만 변경하였을 뿐, 그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 급여 수준이 70% 이상 각각 감소한 점, ④ 후행 대기발령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4. 7. 10.에서야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대기발령이 매우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들이 종전 대기발령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② 후행 대기발령은 대기 장소의 변경 필요성에 따라 종전 대기발령에 연속하여 시행한 점, ③ 근로자들도 후행 대기발령의 협의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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