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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207
      1.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기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객실승무원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점, ② 신고인과 유선통화 시 사과를 요구하며 행한 발언 내용과 운항 준비 전 다른 객실승무원에게 한 신고인에 대한 발언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개인적인 비위를 넘어 직장 내 질서를 해롭게 하는 행위인 점, ② 근로자는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③ 운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장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문답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바 절차상 위법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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