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경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상 또는 임금상 불이익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정을 반영할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로 이 사건 근로자가 부지부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거나 조합원이 이탈하는 등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취지2∼4가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