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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496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피해근로자들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일부 인정 사실, 근로자가 보낸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상벌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라 이뤄졌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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