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7. 9. 해고 권한이 없는 과장과 대화 직후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해 확인하자는 사용자의 제의를 스스로 거절한 점, 근로자가 2024. 7. 10.부터 출근하지 않은채 과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문자도, 연락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