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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544
      1. 근로자가 채용절차 중 불합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가 참여한 ’입사 전 교육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그 평가 결과가 합격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지(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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