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상 의결정족수를 비롯한 징계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규를 두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