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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노28
      1.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3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들의 2024. 5. 2. 자 준법근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3에 대하여 작업구역을 변경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3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박○석과의 자리변경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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