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6. 5. 포괄적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4. 6. 말경부터 양도회사의 집기 등 시설 일부를 매각하였으며 2024. 7. 1. 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가 확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7. 1.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연차 승인받고, 사용자는 2024. 7. 1. 고용승계 대상자 중 한 근로자에게 직접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행사한 점, ③ 사용자는 양수도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별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고용승계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로 인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 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7. 5., 2024. 7. 8. 근로자들에게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고용승계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2024. 7. 8.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자인한 점, ③ 이후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위 각 발언은 해고의 통지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