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4. 8. 사직사유가 “수습기간 중 상호합의에 따른 계약종료”로 기재된 사직원에 자필 서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직원과 함께 제출한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본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여 서명을 합니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원을 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직에 대한 강요를 받았다거나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