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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302
      1.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도금으로 사용한 일부 재료비 등을 기성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기재된 손실금액 전액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탁사와 체결한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더라도 기성 청구 대상 품목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어떠한 품목들에 대하여 기성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일반직사원 및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에서는 징계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고 이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응 징계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구체적인 손실액 산정내역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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