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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428
      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1~8차례 3개월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회사에서 미화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미화반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공용휴게실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대피소에서 휴게하여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상대피소에서 휴게하지 말고 공용휴게실을 사용하라고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미화반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외에 다른 미화원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 갱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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