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그간 세 차례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모두 같은 당사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나.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보충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점,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등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보충협약의 체결 이유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배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