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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손해1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약 3년) 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1. 이 사건 당사자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당사자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는 매월 작성되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한 점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이며, 사실상 근무편성표의 내용을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따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조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초기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편성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차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장기간(3년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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