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한 센터에 당사자(사용자) 적격에 있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현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
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비위행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징계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