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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511
      1.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람이 보는 업무용 달력에 지각 사실을 기입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명령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및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하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 형태가 ‘4조2교대’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주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전보(배치전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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