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이사가 2024. 7. 2. 14:00경 근로자1에게 “다 나가라.”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근로자1이 음주한 채로 사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대표이사는 근로자2, 3에게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정○호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호 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은 2024. 7. 3.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2024. 7. 4. 자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공수확인서를 스스로 요청하여 발급받은 점, ⑤ 박○훈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현장 복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