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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4부해48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회사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의 규정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상당부분이 회사의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제지나 주의촉구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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