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회사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의 규정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상당부분이 회사의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에 대해 사용자의 제지나 주의촉구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