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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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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4부해2442
-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미협조로 인하여 실제로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여 수습평가 결과가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담당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측의 업무평가로 인한 기준미달로 본채용 거부한다고 설명한 점,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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