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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4부해148
      1. 조기 퇴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일찍 퇴근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 준수가 중요한 점, 기존 정직 5월보다 절반이 감경된 점, 다른 근로자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로 감봉 1월에서 정직 3월로 가중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5월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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