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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4단협4
      1.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단체협약 제31조(자료제출의무) ‘근거자료’가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52조(직원의 채용 등)제2항 ‘직원의 채용계획, 채용일정 및 채용인원’에 연간 채용횟수 및 시기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1. 가.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성과평가제도의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평가급과 승진 순번이 정해진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결과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성과평가제도에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 제31조(자료제출의무) ‘근거자료’가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두 조항을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 없이 각각의 의미가 명확한바 단체협약 제31조(자료제출의무)의 단체협약 체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단체협약 제6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제1항에서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로 열거한 사항들에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 단체협약 제52조(직원의 채용 등)제2항 ‘직원의 채용계획, 채용일정 및 채용인원’에 ‘연간 채용횟수 및 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문언 그 자체의 의미와 그간 노사 관행 등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채용계획에 횟수와 시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52조(직원의 채용 등)제2항 ‘직원의 채용계획, 채용일정’에 ‘연간 채용횟수 및 시기’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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