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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휴업1
      1. 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휴업 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건설장비 제조업종의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수주가 감소하여 총체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초래된 매출 감소 및 유동성 위기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될 경우 휴업 대상 근로자들은 법정 휴업수당 청구권이 박탈됨에도, 휴업 대상 근로자 전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무급 휴업으로 인한 대상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의 정도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휴업 기간동안 법정 휴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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