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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단위13
      1.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조직되어 있어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각하한 초심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용자의 교섭단위 분리신청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고, 각 콜센터별 노동조합의 지회들은 독자적인 규약이 없고 노동조합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내부조직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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