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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3의결1
      1. 의결요청 대상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금협약이 존재하므로 실효된 임금협약은 의결요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1.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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