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도 1개월 남짓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관계 해지 청약을 이 사건 사용자가 반려한 사정은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지속적인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고 관계 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