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규약에 해당하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정한 것이고, 그 내용도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규약에 해당함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헌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5조와 제16조제1항제8호에 위반되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지회가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를 주도하는 지부장·지회장 등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 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의 소집·개최 등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되고, 총회를 거쳐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에 위반되며, 나아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