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와 회사 자산의 무단반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와 회사 자산의 무단반출 행위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한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의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저딴 년”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 ③ 회사의 내부 징계양형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2개의 징계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받았다면 경과실이라도 상위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해고하거나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한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