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된 점, ③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된 금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횡령 및 배임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고,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