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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북2024부해194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반면 근로자가 사업장 출입 카드를 반납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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