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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2233
      1. 임직원 그룹웨어 계정 도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직원 그룹웨어 계정 도용 및 무단 열람?다운로드, 내무문서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가지의 비위행위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은 그 자체로 중하고 비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비위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 된 피해 등에 대해 온전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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