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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4부해2775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유사 징계 사례를 볼 때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절차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져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인정하였고 CCTV 자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무정차 통과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무정차 통과,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사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효력정지까지 가능하고 무정차 통과에 한정한 징계 사례가 승무정지 3일 또는 5일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을 볼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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