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센터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경고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에 경고 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에 견책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경고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센터장과의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휴가를 부여받고 휴가 중에도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경고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나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