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 체류 기간 중 4대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등 퇴직 처리를 하였던 점, ④ 근로자가 귀국 즉시 퇴직 처리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신규채용자에 대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근로관계 종료 시기에 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적법함